황희 선임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지난 8월 26일 열린 제19차 이사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기관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한체육회 및 직원 보호를 위한 위법·부당행위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대한체육회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협박·업무방해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침은 위법·부당행위를 기관 대상과 직원 대상으로 구분해 각각의 대응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관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이나 조작된 자료를 유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협박·폭행 등이 지속되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응대를 종료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 직원에게는 상담 지원, 업무 조정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당한 민원 제기와 신고·제보, 의견 표명 및 비판 등 국민의 적법한 권리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위법·부당행위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허위성, 고의성, 업무방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지침을 회원종목단체와 회원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에도 공유해 각 단체가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소속 직원 보호를 위한 자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정당한 민원과 비판 등 적법한 권리행사는 적극 존중할 것”이라며 “다만 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직원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