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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체육인 대상 법정 의무 교육 실시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인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법정의무교육 실시 - 학생 선수 ‧ 성인 선수·지도자 등 대상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 기사등록 2026-03-12 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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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인권 보호와 공정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 체육인 대상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및 교양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체육인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스포츠윤리 런(Learn)’을 통해 제공되는 교육과정으로, 체육계 폭력 예방과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은 법정의무교육인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을 비롯해 ▲스포츠 비리 예방 교육, ▲체육계 성인지 교육, ▲스포츠 퍼슨십 교육, ▲불법도박 예방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등 체육인의 윤리 의식과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양교육 과정으로 마련됐다.

 

특히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에 따라 체육인이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학생 선수, 성인 선수, 장애인 선수, 지도자, 임직원 등 대상별 맞춤형으로 구성된 총 13종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 대상은 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단체 임직원, 학부모 등 전 체육인이며, 교육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교육 참여는 스포츠윤리센터 온라인 교육 플랫폼‘스포츠윤리 런(Learn) 홈페이지(https://edu.k-sec.or.kr)를 통해 가능하며, 교육 이수 후에는 이수증이 발급된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교육을 통해 체육계 구성원들의 인권 감수성과 윤리 의식을 높이고 건강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윤리·인권 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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