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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종결 사건 신고인‧피해자 사후관리 통한 지원 및 신뢰도 높인다 - 정기적인 사후관리 추진 및 2차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 실시 - 선제적 관리 통한 스포츠윤리센터 역할 수행 및 신뢰도 제고 노력
  • 기사등록 2026-06-08 1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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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한민수 이사장 직무대행)가 신고 사건 종결 이후에도 신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6 제1항에 따르면 신고자와 피해자, 그리고 신고와 관련된 조사·진술·증언·자료제공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센터는 사건 종결 이후에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센터는 징계 요구 결정 사건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내를 통해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관리 방식은 문자와 전화 안내를 병행하며, 사건 종결 후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시점에 확인을 시행하는 등 최소 1년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위와 같은 사후관리를 통해 센터는 신고인과 피해자의 2차 피해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분리 조치 등과 같은 신속한 개입과 피해자 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스포츠윤리센터 한민수 이사장 직무대행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앞으로도 종결 사건의 신고인과 피해자의 회복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2차 피해 예방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며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통해 실질적 회복을 도모하고 사건 종결 후에도 센터의 역할 수행을 빈틈 없이 진행하여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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