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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직원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 시행 - 상담 ‧ 조사 부서 직원 감정 보호 및 심리적 안전 문화 확산 목적 - 센터 임직원 대상 서울노동권익센터 강사 초청, 사례 중심 대처 방안 교육
  • 기사등록 2025-11-08 17: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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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센터 본원에서 전 직원이 함께하는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상담‧신고 접수, 사건 조사 등 센터 고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들의 감정노동 피해를 예방하고 직원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에는 센터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이주한 변호사가 전문 강사로 파견되어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에 감정노동의 개념 및 관련 법률, 사례 중심의 대처방안 및 감정노동 직원에 대한 보호 체계 등 수준 높은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센터 임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실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은 “실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마주하는 상황에 도움이 되는 알찬 교육이었다”라며 “센터 직원의 마음이 건강해야 체육인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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