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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 사업 사전승인제도 도입 - 해외인증 획득 전 사전 승인, 지원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 기업별 최대 6,000만 원 지원, 중소기업 해외 경쟁력 제고에 기여
  • 기사등록 2025-10-16 09:42:11
  • 기사수정 2025-10-16 09: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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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이하 체육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2025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 사업’에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한다.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 사업’은 중소 스포츠 기업의 해외 경쟁력 제고와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인증 획득 전 지원 여부와 규모를 사전에 승인받을 수 있는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해 내수 중심의 영세 스포츠 기업이 지원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업이 자체적으로 획득한 인증에 대해 심사 후 지원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 또한 작년에 이어 진행돼, 기업이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시험·컨설팅·해외 배송 등 인증 획득에 지출한 비용 일부를 업체별로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spobiz.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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