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선임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이하 체육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함께 체육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2025년 원로 체육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원로 체육인 지원 사업’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원로 체육인을 지원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는 체육인 1명과 장애 체육인 1명 총 2명을 신규로 선정해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진료 일수 180일 이내의 입원·외래진료 금액(3천만 원 이내) 또는 1천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질병·부상 등으로 1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이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모두 지원할 수 있다.
희망자는 신청 서류를 체육공단에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종목별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한은 11월 12일(수)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