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선임기자

스포츠윤리센터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지난 8월 1일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에 대한 체육단체 관계자 및 현장 종사자의 이해를 돕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조치 요구권 확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신설, ▲징계 요구 등을 미이행한 체육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센터의 징계 등 조치 요구권이 확대되면서 해당 체육단체의 처리결과에 대한 보완 요구와 재조치 요구, 비위 경중에 따른 중‧경징계 구분이 가능해졌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를 공유하고 실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의 사항을 소통하여 센터와 체육단체 간의 협력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