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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선수 출전 기회 보호 위한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신청 제도 개선 - 참가신청 마감 후 선수 본인 최종 확인 및 정정 요청 절차 실시 - 2027년 제108회 전국동계체육대회부터 시행 예정
  • 기사등록 2026-10-15 15: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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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착오로 선수의 출전 기회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가신청 마감 이후에도 선수 본인이 신청 내역을 최종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신청은 회원 시·도체육회를 통해 이뤄지며, 신청 마감 이후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내역 변경이 제한된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참가신청 오류로 인한 선수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체육대회 참가신청 내역 확인 페이지를 운영하고, 참가신청 기간에 회원 시·도체육회가 선수에게 신청 내역을 확인하도록 안내해 왔다. 선수와 학부모,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를 활용해 신청 내역 확인 방법을 알리는 등 선수의 출전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


이번 개선은 기존 확인 절차에 더해 참가신청 마감 이후에도 오류를 확인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한체육회는 이를 위해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를 개정했다.


개정된 내규에 따라 선수는 참가신청 마감일 다음 날부터 2일 이내에 본인의 종목, 종별, 세부종목 등 참가신청 내역을 최종 확인할 수 있다. 정정이 필요한 경우 같은 기간 내 소속 회원 시·도체육회에 정정을 요청하면 된다.


회원 시·도체육회 역시 같은 기간에 소속 선수단의 참가신청 내역을 최종 확인하고, 행정착오 등으로 신청 내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반영된 경우 대한체육회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참가신청 마감 이후에도 최종 확인과 정정 요청이 가능해져 행정착오로 인한 선수의 출전 기회 제한을 예방하고 참가신청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내규는 2027년 제108회 전국동계체육대회부터 시행되며, 이후 개최되는 전국종합체육대회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회원 시·도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선된 참가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선수와 지도자 등 대회 참가자들이 변경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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