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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체육계 ‘공정의 기준’ 새롭게 세운다 - 징계 재심 강화·채용비위 처분기준 신설…임원 연임심사도 개선
  • 기사등록 2026-10-12 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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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체육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징계 재심 기능을 강화하고 체육단체 임원 징계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채용비위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임원 연임심사 기준과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0월 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오는 10월 28일 이사회에 상정해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유승민 회장은 취임 이후 체육계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운영을 주요 개혁 과제로 제시해 왔다. 지난해 4월 임원 연임 규정 개정 당시에는 “스스로가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원 연임 규정을 선제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며 체육계 내부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이러한 개혁 기조의 연장선으로, 징계의 공정성, 채용의 투명성, 임원 연임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징계 재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 현행 규정은 1심 징계결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재심 신청 여부에 따라 2심 판단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1심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절차도 구체화한다. 신고와 조사부터 심의·의결에 이르는 처리절차와 관계기관의 의무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해 임원 징계가 보다 일관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채용비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분기준을 마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채용 관련 권고사항을 반영해 채용비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을 구체화하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비위 발생 시에도 일관된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임원 연임심사 기준과 방법도 개선한다. 임원의 직무수행 실적과 책임성 등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비한다. 개정된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임원 선거와 관련한 연임심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유승민 회장은 지난해 6월 스포츠공정위원회 제도 개선과 관련해 “스포츠공정위 제도 개선은 체육계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공정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공정한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육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책임 있는 체육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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