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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2026년 제4회 전국생활체육 레슬링대회 현장 인권 보호 활동 실시 - 대한레슬링협회 협력…레슬링 동호인 및 선수 보호 위한 현장 파견 - 「국민체육진흥법」근거한 국가 차원의 체육인 인권 보호 제도 운영 실시
  • 기사등록 2026-10-02 10: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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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직무대행 한민수)는 지난 9월 20일 서울 노원구 상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26 제4회 전국생활체육레슬링대회’에서 대한레슬링협회와 협력해 참가 선수와 동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레슬링 생활체육 동호인과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대회 현장에 인권보호관을 파견해 경기장 운영과 선수단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참가 선수와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대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관련 고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신고 지원 체계를 운영하며 안전한 대회 환경 조성에 나섰다.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보호관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운영하는 전문인력으로, 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활동은 대한레슬링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현장 활동을 통해 생활체육 현장의 인권 보호망을 확대하고, 대회 참가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인권 보호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민수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직무대행은 “선수와 동호인들이 오직 경기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인권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대한레슬링협회 및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체육 현장의 인권 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존중과 배려가 일상이 되는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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