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선임기자

스포츠윤리센터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간 동안 선수 보호를 위한 현장 인권 보호 활동을 펼쳤다.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직무대행 한민수)는 지난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9개 가맹단체와 협력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현장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폭력과 성희롱·성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집중 파견 기간 동안 경기장과 선수단 운영 전반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선수와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지원하는 현장 대응 체계도 운영했다. 이를 통해 대회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전한 경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보호관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운영하는 전문인력이다. 인권보호관은 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안에 대응하는 등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담당한다.
이번 현장 인권 보호 활동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9개 가맹단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를 통해 장애인 체육 현장의 인권 보호 안전망을 확대하고 선수 보호를 위한 현장 밀착형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민수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직무대행은 “선수들이 경기와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인권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각 가맹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체육 현장의 인권 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존중과 배려가 일상이 되는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