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스포츠윤리센터, 체육인 인권침해‧비리 통합 실태조사 실시 - 26. 9. 7~10. 30까지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통합 실태조사 파악 - 「국민체육진흥법」근거한 법정 실태조사…정책 개선 기초 자료 활용
  • 기사등록 2026-09-16 11:21:31
기사수정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직무대행 한민수)는 오는 9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26년 체육인 인권침해·비리 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제3항 제5호에 근거해 시행되는 법정 사업으로, 체육계 내 인권침해와 비리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체육인을 대상으로 인권침해·비리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비리 경험, 관련 인식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왔다.


2025년 비장애인 체육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침해·비리 경험률은 초등학생 선수 18.2%, 중·고등학생 선수 14.1%, 대학생 선수 14.3%, 프로·실업 선수 30.9%로 나타났다. 또한 지도자와 심판의 경험률은 각각 34.9%, 30.9%로 조사됐다.


앞서 2024년 장애 체육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최근 3년간 인권침해 피해 또는 목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선수 비율이 초·중학교 36.8%, 고등학교 22.2%, 대학교 52.6%, 실업·프로 선수 33.3%로 나타난 바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올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한 실태조사 주요 결과와 비교·분석을 진행해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실태의 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비리 문제를 파악하고, 체육 현장의 구조적·지속적 문제를 분석해 향후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민수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2026년 실태조사를 통해 체육 현장의 인권침해와 비리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자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체육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향후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9-16 11:21:3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스포츠 주짓수
스포츠 인스티튜트 사이드배너
스포츠 거버넌스_02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