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선임기자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직무대행 한민수)는 지난 8월 25일 서울 마포구 소재 본원에서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렴 및 반부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센터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협력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장형겸 강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센터 주요 사업에 참여하는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교육은 ‘공공업무 수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공공부문 청렴 정책과 반부패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석자들은 계약 체결, 업무 수행, 검수, 대금 지급 등 기관과 외부 업체 간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렴 윤리 실천 방안과 부패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내부 임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체계에서도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민수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직무대행은 “청렴은 공공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가치”라며 “국민과 체육인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센터 임직원뿐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부패 예방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계기로 청렴 의식을 더욱 높이고, 스포츠윤리센터가 올바른 스포츠 윤리 문화와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