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선임기자

스포츠윤리센터가 오는 7월 1일(수)부터 체육지도자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체육지도자 재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육지도자 재교육은「국민체육진흥법」제11조의6에 따라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가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교육과정은 총 7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과정명은 ▲스포츠 인권침해·비리 유형 및 실태 ▲스포츠 인권침해·비리 예방 및 대처방안 ▲스포츠윤리, 차별과 스포츠 문화의 이해 ▲스포츠와 법과 윤리적 이슈 ▲인권 친화적 스포츠 환경 조성 ▲스포츠 인권 전문가 대담 ▲도핑 방지 교육이다.
교육은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교육대상자는 스포츠윤리센터 온라인 교육 플랫폼‘스포츠윤리 런(Learn)’홈페이지(https://edu.k-sec.or.kr)를 통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설문조사를 완료하면 이수증이 발급된다.
체육지도자 재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차 위반 시 서면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센터는 교육대상자가 운영 기간 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스포츠윤리센터 한민수 이사장 직무대행은 “체육지도자의 윤리 의식은 건강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재교육을 통해 체육지도자의 인권·윤리 역량을 높이고, 스포츠 현장에 상호 존중과 공정의 가치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