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선임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 이하 축구협회)가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문체부가 승소했으며, 1심 판결을 계기로 2024년 11월 5일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요구한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요구’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공문을 축구협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축구협회가 행정소송과 함께 신청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조치 요구 이행이 미뤄져 왔으나,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은 판결일로부터 30일 후인 2026년 5월 26일에 소멸된다. 축구협회는 효력 소멸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8조에 따라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1개월 내에, 제도개선 및 시정 조치는 2개월 내에 이행해야 한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4월 23일 판결을 통해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는 적법하며, 사안별 조치 요구 또한 정당하다고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징계 요구를 할 권한이 있으며, ▴물적·시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감사를 수행했고, ▴징계양정도 축구협회 자체 규정에 정한 수준으로 결정하였다고 판시했다. 또한 축구협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던 ▴국가대표 감독선임 절차 위반,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보조금 관리 부적정, ▴부당한 축구인 사면 처리 등 주요 개별 조치 요구에 대해서도 문체부의 지적이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하며, 조치 및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축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축구협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축구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 향후 조치 이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