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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정보 수집 고도화 - ‘단 하나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체육계 구현’ - 체육계 폭력 근절 위한 정부 추진 계획에 맞춰 징계정보 수집 및 발급 체계 구축 - 기존 공문 수집 방식에서 센터-장애인체육회 API 연계로 수집 체계 고도화
  • 기사등록 2025-11-27 09: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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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체육인 징계 정보를 기존 공문 수집 방식에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기반의 연계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센터는「국민체육진흥법」제18조13에 따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각 시‧도 체육회, 경기단체와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지도자, 심판 또는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징계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체육회 등의 장은 소속된 선수, 지도자, 심판 또는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할 의무가 있다. 또한 채용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까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발급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는 모두 45,756건(25년 10월 기준)이며 매년 발급 건수(24년 13,437건, 25년 10월 기준 15,968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체육계 폭력 근절 계획 및 징계사실유무확인서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간의 징계 정보 연계 방식 개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 공문 방식으로 징계 정보를 수집할 때는 자료 유출이나 정보의 누락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의 연계를 통해 자동화된 징계 정보 수집 체계가 완비되었다.

 

또한 징계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제고되어 체육계 폭력행위자에 대한 채용이나 출전 제한 등에 대한 제재 적용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그간 노력의 결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와의 징계 정보가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되어 징계 정보의 활용이 증진될 것이며, 대한체육회 등 다른 체육 단체들과도 징계 정보 수집 체계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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