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스포츠윤리센터, 한국스포츠레저(주) 임직원 대상 스포츠인권 교육 실시 - 한국스포츠레저(주) 임직원 대상 인권 교육 진행…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3 근거 - 스포츠 인권 및 윤리에 대한 개념,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 방안 등 주제 교육
  • 기사등록 2025-09-17 13:39:42
기사수정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서울 중구에 있는 로얄호텔서울에서 한국스포츠레저(주) 임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 교육'을 시행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3에 근거한 이번 교육은 스포츠 인권 및 윤리에 대한 개념,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 방안 등을 주제로 다루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올해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단과 체육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찾아가는 현장 교육’은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홈페이지 스포츠 윤리 런(edu.k-sec.or.kr)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전문 강사 파견 및 강사비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9-17 13:39:4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스포츠 주짓수
스포츠 인스티튜트 사이드배너
스포츠 거버넌스_02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